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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불법 주·정차 NO! 주차안내표지 설치

신속한 출동, 현장 대응능력 향상 위한 소화전인근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7/08/07 [16:31]

안동소방서, 불법 주·정차 NO! 주차안내표지 설치

신속한 출동, 현장 대응능력 향상 위한 소화전인근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08/07 [16:31]

【브레이크뉴스 안동】김가이 기자= 안동소방서(서장 강명구)는 재난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를 붙여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표지의 설치 장소는 출·퇴근시간 차량 이동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 불법주정차가 잦은 곳을 선정해 설치했으며 안내표지에는 ▲5m이내 주정차 금지 및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문구가 새겨져있다.

 

▲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 설치 모습     © 안동소방서 제공

 

이번 표지설치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주차질서계도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 도착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안동소방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로 아까운 골든타임을 헛되게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를 자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위반 한 경우 4만원에서 최대 6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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