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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속도내야

정종섭 의원 국토부 책임방기 국비지원 서둘어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1:21]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속도내야

정종섭 의원 국토부 책임방기 국비지원 서둘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10/12 [11:21]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는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자체도 이에 따라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와 달리 중증 이상의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가장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 이용 비율은  26.3%로 압도적 수준이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교통약자들에 대한 처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은 고속 및 시외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거나 아예 버스를 통한 이동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횔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통약자법 시행 11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확충은 제자리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도 이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편의 보장하는 조치를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오는 2019년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실용화를 목표로 현재 정책을 맞춰가고 있다지만 이 역시 인권위의 권고에 소극적인 대처라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영국 고속버스 업체 내셔널 익스프레스는 약 95%의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 운행하고 있으며 미국 그레이하운드사는 2001년 이전 제작된 고속버스의 75%, 2001년 이후 제작된 차량의 100%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다. 일본도 2015년 3월 기준 고속버스 5만 대 중 70%에 해당하는 3만5천대를 논스텝 버스화했으며, 2020년까지는 2만5천대에 경사판이나 휠체어 승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저상버스 도입 서둘러야


우리도 저상버스로의 교체 및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상버스에 대해 ‘교통약자법‘시행령 제14조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총 버스의 1/2, 시‧군의 경우,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할 것을 의무화 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는 40%, 이외 지자체는 50%를 예산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할 때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저상버스 도입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총 3차례나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저상 버스도입 실적이나 계획이 자꾸 하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340억 중 전액을 집행했음에도 올해는 320억원으로 오히려 도입예산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동구 갑) 의원은 “법 시행 11년이 지났음에도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다는 것은 국토부의 책임 방기”라면서 국토부는 저상버스 도입 시,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아울러 현재 운행 중인 버스 개조 시에도 그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확대와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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