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불법위치정보 수집 과징금 강력해진다

김부겸,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벌률안 발의 과징금 3%서 5%로 확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12/16 [15:06]

불법위치정보 수집 과징금 강력해진다

김부겸,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벌률안 발의 과징금 3%서 5%로 확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12/16 [15:06]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용 또는 제공하는 위치정보사들에 대한 제재가 강력해진다.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은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대신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시 해당 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가 벌어들인 전체 매출액의 최대 5%로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구글의 이러한 행동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의 입장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3% 과징금은 과도하게 가벼운 송방망이 처벌”이라며 “구글 같은 초국적 대기업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만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등 마케팅 사업에 활용했다면 불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구글의 행태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매출액을 비공개함으로써 탈세 의혹도 있다.”며 “과징금 추산 범위를 사업자의 총매출액으로 확대함으로써 구글의 매출액 공개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구글은 매출액 공개 압박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내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추정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연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 외에도 여야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