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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8/02/02 [17:57]

청도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8/02/02 [17:57]

【브레이크뉴스 청도】김가이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통해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서 1천㎡이상의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1년 이상 경작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2018직불신청 포스터     © 청도군 제공

 

청도군은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고자 각 읍·면사무소에 ‘통합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통합접수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중에는 농관원 직원이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므로 신청자들이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율화되었으며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1ha 기준 평균 5만원 인상되었으니 신청에 참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시기가 9월로 당겨짐에 따라 신청기간이 짧아졌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 하므로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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