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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충북지사ㆍ충북교육감 12억 4400만원, 청주시장 3억 1200만원

임창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2/02 [22:37]

선관위,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충북지사ㆍ충북교육감 12억 4400만원, 청주시장 3억 1200만원

임창용 기자 | 입력 : 2018/02/02 [22:37]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여 도 및 구··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했다.

 

충청북도지사선거와 충청북도교육감선거의 경우 1244백만원이며,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청주시장선거가 31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평군수선거가 14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가 125백만원,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8백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평균 44백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가 평균 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수 추가 적용)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지난 제6회 지선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7.9%가 반영되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7%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어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선거의 경우 44백만원,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평균적으로 5백만원 정도 감소했다.

 

한편,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7회 지방선거 비용제안으로는,

충청북도지사선거 1,244,000,000, 충청북도교육감선거 1,244,000,000, 청주시장선거 312,000,000, 충주시장선거 163,000,000, 제천시장선거 140,000,000, 단양군수선거 108,000,000, 영동군수선거 116,000,000, 보은군수선거 112,000,000, 옥천군수선거 114,000,000, 음성군수선거 123,000,000, 진천군수선거 116,000,000, 괴산군수선거 113,000,000, 증평군수선거 104,000,000원 등이다.

 

 

 


원본 기사 보기:충북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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