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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선거구 획정안 위헌 소송

황영헌 대구 북을 위원장, "표의 등가성 원칙 훼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4:16]

바른미래당, 선거구 획정안 위헌 소송

황영헌 대구 북을 위원장, "표의 등가성 원칙 훼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3/13 [14:16]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 황영헌 위원장이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바른 미래당 제공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황영헌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 소지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대구 북구 을의 경우, 광역의원 제4선거구가 11만8천명, 5선거구 4만6천명으로 인구 편차가 무려 257%에 이른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표의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등가성 원칙은 민주주의 기본인 만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최대 200%로 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것은 “특정 정당이 기초의원 숫자 하나를 늘리기 위해 기형적인 선거구 안을 집어넣은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획정안은 이같은 이유 등으로 헌법과 국민을 부시한 처사이며 선거구를 함부로 여기는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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