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황영헌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 소지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대구 북구 을의 경우, 광역의원 제4선거구가 11만8천명, 5선거구 4만6천명으로 인구 편차가 무려 257%에 이른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표의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등가성 원칙은 민주주의 기본인 만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최대 200%로 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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