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훼손" 언론사 고소삼일화물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한국당 강석호 의원과 밀착 의혹 제기【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서울지역 한 언론사 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 배정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언론은 또 지난 2015년 6월, 포항시 남구 대잠동 옛 삼일화물터미널 부지가 준공업지에서 주거지로 용도변경이 된 것에 의심을 품었다.
"그동안 포항시가 여러 공업지역들에 대해 한 번도 용도변경을 해 준적이 없는데 유독 이 지역에만 용도변경을 허락한 배경과 매각과정에서의 일련의 행동들 역시 이강덕 현 시장과 강석호 위원장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같은 “담합을 통해 ㈜삼일은 용도변경이 결정되기 이전인 2014년 5월 이미 경남지역 아파트 시행사와 63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630억원은 2015년 1월의 시가총액(352억원)의 2배에 육박, 당시 시가총액 400억원 보다 200억원이상 많았다. 용도변경을 자신하지 못했다면 있을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공업지역이 유지된다면 250억도 되지 않을 땅이 630억원까지 뛰어 오른 배경에는 용도변경이라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강석호 위원장 일가의 삼일을 위한 특혜가 있었고 이 특혜에 배경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강석호 위원장 사이의 밀약이나 담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결국 이같은 “유착으로 이강덕 포항시장 공천을 경북도당 공천심위가 하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당시 이 언론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조차 기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자 해당기사는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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