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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제한적 병급(竝給) 허용 3개 법안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4/25 [15:27]

정태옥 의원, 제한적 병급(竝給) 허용 3개 법안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4/25 [15:2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북구갑)은 25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한적 병급(竝給)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병급을 금지하는 3개 법안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선, 무공영예수당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인해 병급이 금지되는 상의군경보상금·재일학도의용군인보상금·참전명예수당 간의 제한적 병급이 허용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과 병급이 금지되는 상의군경보상금·재일학도의용군인보상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무공영예수당 간의 병급도 제한적 수준으로 허용된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병급이 금지되는 상의군경보상금과의 병급도 제한적 선에서 허용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고엽제후유의증수당(3만7천300명)과 수급자격 중복으로 인해 병급이 금지되는 보상금 대상자는 1만4천800명에 달한다.

 

아울러, 무공영예수당(1만7천700명)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인한 병급 금지 국가보훈대상자는 각각 상의군경 등의 보상금 대상자 5천500명,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1만5천500명에 이른다.

 

참전명예수당(22만1천500명)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병급이 금지되는 상이군경 등의 보상금 대상자는 6만100명,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수당 대상자는 3만5천300명,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는 1만5천500명으로 각각 집계된다.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공훈과 영예를 기리기 위함이 목적이고, 상이군경보상금 등 각종 보상금은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전을 위해 도입된 보훈급여금이다.

 

이와 함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관련 수당과 보상금간의 병급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3개 개정 법률안은 병급 금지 보훈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일정액의 병급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관련 공법단체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당 신설 등에 따라 해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의무는 물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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