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울릉】박영재 기자=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울릉지역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A울릉군수 예비후보가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울릉경찰서에 이첩 후 고발됐다.
또 지난3월초 B예비 후보의 부인 C씨는 장애인협회 회원13명에게 1인 1만5000원에 상응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 후 검찰로 넘겨졌다.
특히, 해당 예비후보 B씨는 지난해 11월 16일께 포항지역 한 병원에 입원한 주민 D씨를 병문안 하면서 10만원을 건냈다는 미확인 제보가 울릉군선관위에 접수돼 조만간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구의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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