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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 검거

스쿠버장비 착용하면 맨손으로도 수산물 포획 안돼요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8/06/25 [19:33]

포항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 검거

스쿠버장비 착용하면 맨손으로도 수산물 포획 안돼요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8/06/25 [19:33]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포항시 송도동 형산강출장소 앞 물양장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39세)와 B씨(44세)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도동 포항해경 형산강 출장소 앞 물양장에서 레저보트 C호(5톤)를 타고 출항해 영일만신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전복, 해삼, 멍게 약 5kg을 불법 포획했다.

 

▲ 수산물 불법 포획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경은 순찰 중 C호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한편 어업인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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