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실련은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이고, 고가의 상업업무빌딩, 고가 단독주택 등의 고가부동산이 아파트보다 더 낮아 부동산부자들이 아파트에 사는 시민보다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불공정과세는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80%까지 올린 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상업업무 빌딩 등에 대해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고가 단독주택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거래가 현황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공평 과세기준을 바로잡지 않으면 서민과 부동산부자간의 세금차별은 더욱 고착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유세 개혁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는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자인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런데 조사 및 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여 시세와 무관하게 국토교통부의 내부방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공평과세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별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지 및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과정 및 조사자료, 조사자 등을 공개하여 과표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표준지 가격의 조사평가 및 결정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시기 경실련의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의 조사평가 및 결정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이러한 시각을 매우 우려하며 지금부터라도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고 공평과세를 위해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검증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