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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31 [14:32]

경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8/31 [14:32]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나 우편으로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제출할 수도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기간에 모든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할 것과 아울러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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