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자녀 4인가구 월 1,436만원) 이하이면 월 10만원을(일부 감액) 지급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접수받아 9월 14일까지 총 10만5천394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자가 전체 대상아동(11만244명)의 95.6%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신청자 중 9만5천663명(90.8%)이 21일 수당을 받을 예정이며, 3천285명(3.1%)은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되었다. 그 외 6천446명(6.1%)은 현재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수급아동선정 시 28일 또는 다음달에 9월 수당을 소급해 받게 된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4천850명(4.4%)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10월에 9월분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단,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수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가치 있는 일이다.”라며,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28일까지 방문 신청 또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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