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저작권자 권익보호 위한 법안 국회 통과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진예솔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18/09/21 [15:18]

저작권자 권익보호 위한 법안 국회 통과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진예솔 인턴기자 | 입력 : 2018/09/21 [15:18]

▲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 김재원 의원 제공


【브레이크뉴스 】진예솔 인턴기자=저작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학교 교과서 등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미분배된 보상금을 일정한 비율대로 적립해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신원이 밝혀질 경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했다

 

20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보상금 지급기한이 너무 짧아 저작권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은 질 좋고 우수한 저작물이 학교 교육에 더욱 활용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률안이 꼭 통과돼야 했다앞으로도 저작권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