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국민연금 동대구지사 11월16일까지 주소지 불명 어르신 실태 조사 기초수급 어르신 발굴【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지사장 박경석)는 오는 11월 16일까지 거주 불명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부터 2개월여간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실시해 온 정기 조사로, 생활이 어렵지만 거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 대상 어르신 발굴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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