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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 동대구지사 11월16일까지 주소지 불명 어르신 실태 조사 기초수급 어르신 발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9/28 [05:52]

거주불명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 동대구지사 11월16일까지 주소지 불명 어르신 실태 조사 기초수급 어르신 발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9/28 [05:52]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지사장 박경석)는 오는 11월 16일까지 거주 불명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부터 2개월여간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실시해 온 정기 조사로, 생활이 어렵지만 거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 대상 어르신 발굴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조사는 유선과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위주로 대상을 압축해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 할 예정”이라며 “최근 5년 이내에 거주불명 등록되어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한 분이라도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게 된다.

 
실제, 기초 연금은 거주불명 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또,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도 가능하다. 박경석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장은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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