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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EX․한국감정원 포함 매년 4조원이상 현금 보상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6:35]

LH․EX․한국감정원 포함 매년 4조원이상 현금 보상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0/17 [16:35]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5년간(2013~20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감정원이 집행한 보상금액이 21조206억원이다. 이들 3개 기관에서만 매년 4조원 가량의 현금이 보상금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보상전문기관은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아 간선도로, 수탁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12조6,673억원(토지보상금+지장물보상금)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개인의 경우 267억원가량을 보상받은 소모씨, 법인의 경우 모 공사가 3,478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는 금년에도 현재까지 1조5,8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기간 동안 1조5,924원(토지+지장물)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금년에도 10월현재까지 6,04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기준 지급순위를 보면, 개인의 경우 오모씨가 285억원을 받았고, 전체로 보면 대구시가 받은 402억원이 가장 액수가 크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보상금 지급을 대집행 하는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6조7,609억원의 보상금을 집행했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이는 모 주식회사로 89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개인의 경우 박모씨로 287억원을 받았다.

 

문제는 공정성이다.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및 협의 불성립시 이의신청,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사업시행자측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직원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결탁해 감정평가에서 높은 평가액을 받아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사례비로 나눠먹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사업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나 보상대상 중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 조로 나눠먹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이 재검증 등의 절차를 마련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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