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계부품연구원 계속된 부당해고 논란“11월 이사회 통해 복직 결정되면 재심 취하 후 복직 결정 예정”해명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2007년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입사해 11년동안 12번의 계약해지를 반복하다 부당해고 당한 A씨에 대해 최근 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났다.
A씨는 2018년 6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당했다. 이에 경북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해 10월 15일 부당해고 정식 판정문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전달됐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측은 “현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며, “11월 둘째 주에 있을 이사회를 통해 복직이 결정되면 재심 취하 후 복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경여연과 민주노총은 31일 대구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중노위 재심신청을 비판하며 정규직 복직을 촉구했다.
또, 복직을 시키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복직시키려는 의혹도 제기하며 대구시 경제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직유관 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맹비난했다.
부당해고 노동자 A씨는 “7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후 연구원측은 지노위 결정에 따르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노위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재심신청까지 해 신뢰라고는 찾아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대구시 정무부시장이 이사장이고 연간 연구비의 반이상이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되는 공공연구기관”이라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계약직에서 이름만 바뀌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실질적 정규직으로 복직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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