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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사법분권 추진 필요'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1/06 [16:08]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사법분권 추진 필요'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11/06 [16:08]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사법분권 법률전문가 세미나가 6일 오후4시, 대구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연구단장이, 토론은 박진완 경북대 교수, 박인수 영남대 교수, 최봉태 변호사, 이재동 변호사, 사회는 조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변호사)를 참여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정 공동대표는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서의 사법분권에 대한 공론화 추진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분권의 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연구단장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과정에 입법권, 행정권의 이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사법권의 이양, 사법분권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온전한 지방분권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독립을 위한 법관 인사권 분권화방안으로 고등법원 이하 지방법원 법관인사권을 지방법원으로 이관하고 법관 주민소환제를 도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고등법원 단위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지방분권을 통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지역으로 이양되어야 인재의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법률서비스시장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면서“지역법조계와 함께 지역법조 발전을 위한 사법분권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차원의 사법분권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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