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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만 공약집 판매도 선거법 위반

시구의원 6명 전원 및 수십명 대규모 기소 처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04 [01:45]

검찰, 이재만 공약집 판매도 선거법 위반

시구의원 6명 전원 및 수십명 대규모 기소 처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2/04 [01:45]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현역 시.구의원 6명 전원이 기소됐다.

 

▲ 이재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전 당협위원장이 조사를 위해 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 사진>

 

검찰은 당초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기소 의견으로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모바일 여론조작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뒤 이들에게 일정 금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곧바로 기소했다. 어쩌면 6명의 시구의원들 가운데 가장 협의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됐던 이주용 의원이 명단에서 잠깐 빠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만 별도로 구속 기소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검찰이 기소 처분한 현역은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이주용, 황종옥, 그리고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깊숙하게 관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6명 외에도 동구청장 후보로 뛴 A 씨를 비롯, 동구청 출신 퇴직 인사 B씨와 지방선거 출마자 등 18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혐의는 시구 의원 등과 같은 여론조작으로 관여의 경중에 따라 기소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시구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검찰은 이재만씨에 대하여 예비후보 당시 공약집 3천부를 서점이 아닌 선거사무실에서 판매한 혐의(본지 3월 17일자 기사)를 추가 기소했다. 공약집 판매는 검찰이 이재만 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조사했던 사건으로, 당초에는 기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는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구지역에 돌고 있는 금품 수수설 및 공천 헌금 소문이 여전한 만큼 지여 정치권은 검. 경이 추후에라도 이들 소문들을 정치자금법 차원에서라도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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