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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시민단체는 반발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2/04 [19:04]

대구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시민단체는 반발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12/04 [19:04]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가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에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조례이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계비 지원 조례'로 바꿔야 한다며 반발했다.

 

4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1월 22일 심사유보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수정돼 통과됐다. 

 

▲ 26일 평화로운 대구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식장     ©박성원 기자

 

수정안은 조례안 제7조(기념사업 등) 1항 2호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2항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특히, 삭제된 제7조 2항에 대해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안경국 이사장은 "지금까지도 시의 지원 없이 시민들의 힘으로 기념사업을 잘 해왔다"며, "이제는 시민뿐만 아니라 시와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는 데 아쉽다"며, "2항이 삭제된 조례는 의미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계비 지원조례'로 이름을 바꿔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지원을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사업경비 전부'도 아니고, '일부'에 대해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다는 것인데..."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 뿐 아니라 시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데 생계비 지원에 그쳤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다음세대에게 정확한 역사인식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며 "언젠가는 대구시도 이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더 의미있는 일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월100만원 지급하고,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8명이며, 그 중에 3명이 대구에 생존해 계시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보호자의 돌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영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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