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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에 대경연구원 감사 요구

공금 유용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위법 부당한 해고 규정 철회 요구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7:25]

대구경실련, 대구시에 대경연구원 감사 요구

공금 유용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위법 부당한 해고 규정 철회 요구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12/06 [17:25]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의 내부비리고발 직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본지 4일자 '내부비리 고발 정규직 수습만들어 계약해지 통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1년 이상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지침에 따라 일부 간부의 평가로 '계약해지 통보‘한 대경연에 대한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성명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대경연의 부연구위원 ‘계약해지 통보’의 쟁점사항은 3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부연구위원 A씨에 대한 정규직 여부, 두 번째는 대경연의 내부 공금 유용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수습직원 관리지침’을 소급적용하는 문제이다.

 

 수습직이냐 정규직이냐

 

▲ A씨가 제보한 인사정보     ©박성원 기자

 

우선 A씨는 연봉계약서상 ‘수습직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과 내부 인사정보에 정규직 채용일이 입사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경연측은 A씨가 입사당시 작성한 ‘서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정(2018년 12월 예정)결과에 따른 연구원의 계속임용 여부 결정에 동의함’이라는 문구를 지적하며 수습사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 대경연이 제출한 A씨가 입사당시 서명한 서약서     © 박성원 기자

 

이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단순하게 정규직, 수습직원이라고 속단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대경연 내부의 공금 유용 문제

 

또, 대경연의 내부 공금 유용에 대한 부분이다.  A씨는 ‘부당한 내부경비 사용을 고발했다는 것’이 자신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수습직원 관리지침’에 의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경비사용은 자문회의나 대경연 업무차 출장시 식대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식대를 지출한 것 처럼 기안을 올려 연구원들의 식사비나 회식비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A씨는 광주 출장시 상대방에서 도시락을 제공했으나 식대를 지출했다고 기안을 올린 것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경연은 “사실이 아니다며 외부로 유출되면 안되는 문건인데 A씨가 불법으로 사진을 찍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비리 고발과 '수습사원 관리 지침' 소급적용건

 

▲ 대경연은 2018년 '수습직원 관리지침'을 만들었다.     © 박성원 기자

 

세 번째 쟁점은 ‘수습사원 관리 지침’ 소급적용건이다. 이는 2017년 11월 13일 입사한 A씨를 2018년 10월 15일 만든 지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원래 12월에 연구실적 평가, 연구원 상호간 평가등의 객관적인 지침을 통해 평가하고 내년 연봉협상을 한다. 그런데 10월에 갑자기 만들어져 내부비리 고발 대상인 상사의 주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지적한 것처럼 ‘수습사원 관리 지침’이 정당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억울함을 본지에 호소했다.

 

확인결과 대경연이 올해 10월 15일에 만든 ‘수습사원 관리 지침’은 ‘연구원 규정 공개 게시판’에도 게시되지 않아 연구원들이 모르는 지침이었다.

 

▲ A씨는 수습관리지침은 연구원 규정 공개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박성원 기자

 

이에 대구경실련은 “이를소속 부서장 등 내부의 공금 유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 부연구위원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법, 부당한 해고의 철회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4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해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각종 비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경북연구원은 위법, 부당한 해고를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대구광역시 또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6일, 대구시에 문서로 대구경북연구원의 비리 제보 부연구위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해고,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이 문서로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이 부연구위원이 소속된 부서장 등 대구경북연구원 간부들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과 이 부연구위원 해고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규정 위반, 자의적이고 부당한 업무 수행 평가 등이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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