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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과 중소기업 조세 지원 연장

김상훈 의원 관련법 개정안 7건 국회 통과 서민경제지원 역할 연장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08:32]

상호금융과 중소기업 조세 지원 연장

김상훈 의원 관련법 개정안 7건 국회 통과 서민경제지원 역할 연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2/11 [08:32]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의 근거가 되는 7건의 지원법안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대부분 서민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 금융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등은 관련 지원법이 종료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동안 상호금융 등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런 가운데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개정 발의한 ‘조세특례재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서민경제지킴이’역할을 해 온 이들에게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훈 의원은“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여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나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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