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의 근거가 되는 7건의 지원법안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대부분 서민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 금융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등은 관련 지원법이 종료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김상훈 의원은“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여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나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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