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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10:38]

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2/12 [10:38]

【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018년 1월 15일~22일 7일간 찾아가는 릴레이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민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아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의원은 “간이과세제도 면제 적용 금액이 현재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며, “2000년 이후 간이과세 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았고 현재 재난수준의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제 적용 금액이 상향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매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제 매출 변화와 물가 상승을 비롯한 경기 상황을 분석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관련 정책들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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