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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찰 결정 불복(재정신청) 소신인가

임종식 경북교육감, C영천시장 후보자 공선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23:39]

선관위, 검찰 결정 불복(재정신청) 소신인가

임종식 경북교육감, C영천시장 후보자 공선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2/12 [23:39]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사실상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교육감 당선자와 기획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다룬 검찰은 지난7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기획사 관계자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고발기관인 선관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

 

실제, 경북선관위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A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한 건과 교육감선거 후보자 B 등이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거리현수막 등에 게재한 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이에 불복해 12일 제정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 B는 자신의 연구소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10일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함께 재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은 선관위의 제정 신청이 기관 명예를 위한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확신한 소신인지를 두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당사자인 경북선관위는 “절대 요식행위와는 관계가 없으며 혐의가 있다는 소신에 의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또 영천시장선거 후보자 C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건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함께 재정 신청했다.

 

재정신청: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便)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4조의2) 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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