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사, 소방공무원 등 7명으로 위원회 구성【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3일 소방본부 작전회의실에서 지난 6월 27일개정된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사 등 외부 전문가 4인과 소방공무원 3인으로 구성, 임기 2년으로 운영되며 경상북도 소속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도민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사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 모두 소방활동 및 손실보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기대된다.
그동안 손실보상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관 개인이 손실을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소방관은 위축되지 않고 소신있게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도민들은 정당한 가액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소방 활동 중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적정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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