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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석, 김성진 道의원, 조례안 각각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18 [14:54]

임무석, 김성진 道의원, 조례안 각각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2/18 [14:54]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임무석 의원(영주, 농수산위원회)이지역의 농업․농촌자원의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김성진 의원(안동, 농수산위원회)은 도내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임무석 도의원     © 경북도의회

 

임무석 의원의‘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치유농업 사업자의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경상북도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김성진 도의원     © 경북도의회

 

또 김성진 의원의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어업․어촌 발전주체인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12월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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