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거는 기대

이우근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9/01/11 [13:17]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거는 기대

이우근 취재국장 | 입력 : 2019/01/11 [13:17]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통합하여 치루었지만, 여기에서도 이러한 위법사례들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됐었다. 이처럼 잘못된 관행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권역별 조사반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3월13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농축협 1105곳, 산림조합 142곳, 수협 92곳 등 모두 1339곳의 조합장을 뽑게 된다.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수는 280여만명에 달한다.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만큼 조합장선거에 쏠리는 사회적 관심도 대단하다. 조합장선거는 농촌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조합장을 뽑느냐에 따라 자신이 속한 조합은 물론 그 지역 발전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명선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특히 농업계의 요구로 추진되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위탁선거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기존 법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럴수록 공명선거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공명선거를 위한 조치도 속속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을 만들어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체계를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 농협도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조직역량을 결집하기로 하는 등 공명선거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지다. 조합장을 뽑는 일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런 만큼 조합원들은 조합장후보자가 조합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인물인지 꼼꼼히 따져 깨끗한 한표를 던져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공명정대한 정책 경쟁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이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부정혼탁선거를 몰아내고 수준 높은 선거문화를 확립할 때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협동조합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입후보예정자들은 당선되기 위해 자신이 받아야 할 득표수를 계산하면서 출마여부 및 당선여부를 재빠르게 저울질 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조합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합장에게는 고액의 연봉·업무추진비 및 예산-인사권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에서의 막강한 영향력과 함께 다양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여느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원이라는 제한된 투표권자만이 선거에 참여하는 탓에 일부 유권자가 매수될 경우 당락이 쉽게 결정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에 비해 음성적 금품살포 등, 돈 선거가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로 거론되는 이유이다.

 

선거과정에서의 불-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관심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로 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인 조합원들과 언론인들은 후보자 등의 불-탈법행위를 묵인-동조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발견한 때에는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의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