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사이버수사팀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혐의로 A씨(36세)를 검거,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포항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 판매 글을 게시하고 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 147명에게 약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는 비대면 거래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안전거래사이트 또는 직거래를 이용하고, 거래하기 전 거래자의 계좌, 휴대전화번호를 사기 예방 사이트(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캅 앱 또는 더 치트)에서 신고이력을 조회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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