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울진해경 해빙기 도래 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 단속 벌인다

이우근 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2:46]

울진해경 해빙기 도래 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 단속 벌인다

이우근 기자 | 입력 : 2019/02/08 [12:46]

▲     © 이우근 기자


【브레이크뉴스 울진】이우근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해빙기 도래 전 낚시어선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 울진군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낚시어선의 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1~2회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①과승행위 ②주취(음주)운항 ③영업구역 위반 ④위치발신장치 미작동 ⑤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설 연휴에 낚시어선 OO호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는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3건이 울진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주취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lwk132@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