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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 6개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크게 훼손 죄질 매우 나쁘다”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17:37]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 6개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크게 훼손 죄질 매우 나쁘다”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2/13 [17:37]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 이재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전 당협위원장이 조사를 위해 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협위원장으로 당내 경선에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 공천권등의 권력을 남용해 무차별적인 지시로 여론이 왜곡될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대학생들이 불법 경선운동에 가담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사람중에 시의원, 구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도 있어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경선에 탈락한 점은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된 공소건인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일반 전화 착신건, 선거사무원 이외 명함 배부, 경선관련 금품제공건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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