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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 촉구

최저 임금 차별 지급 법안 발의는 차별 금지 역행 이완영 의원 비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15:2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 촉구

최저 임금 차별 지급 법안 발의는 차별 금지 역행 이완영 의원 비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2/22 [15:25]

 “이주노동자 입국 후 1년 내에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30퍼센트 깎아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1년~2년 사이에는 20퍼센트를 깎을 수 있다“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위 내용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다.

 

같은 당 김학용(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국내에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

▲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 임금법 일부 개정 발의안'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경북 지역 노동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가 경북 왜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성현 기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 2년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 경북지역 본부 등은 22일 경북 왜관에 소재한 이완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인종차별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최저 임금 차별 지급 법안을 발의를 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러한 법안은 법 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근로기준법 제 6조(균등한 처우)를 인용했다. 해당 조항에는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국제 노동기군 협약에도 모든 차별배제 조항이 있고,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도 차별 금지와 당사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들 단체들은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는 최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인종차별 법안을 발의하며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한계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시행하는 바람에 이들 이주 노동자들의 월급은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시간이나 작업 준비시간 초과 근로 수당 등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당이 축소되어 지급되기도 한다”면서 “사실상 이들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상승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 그러면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깎자면서 저임금 노동 인력이 부족하니 이주노동자는 더 필요하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노동력은 부족하지만 최저 임금 조차 불수 없다는 것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철저히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임며 노동 착취를 극대화 하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콕 꼬집었다.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더라도 발의하는 것만으로도 은연중에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현실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주의적 억압과 차별 행태를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 법안의 발의 자체가 철저히 규탄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들 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여파는 다른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도 하향 압박으로 작용해 전체적인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주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부정하고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또 “이완영 의원 법안을 비롯해 기존에 발의되어 있는 차등 지급법안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노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모든 차별 반대와 이주노동자 차별 법제화 중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우한 노동허가제 실시, 그리고 인조 차별 자행하는 자유한국당의 각성과 이완영 의원의 법안 발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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