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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법 본회의 통과

- 사업성 분석 지원,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및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가능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07 [13:20]

도시재생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법 본회의 통과

- 사업성 분석 지원,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및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가능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4/07 [13:20]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포항시 흥해읍도 소규모주택 정비 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 김정재 국회의원     ©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의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200세대 미만의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컨설팅 서비스와법적상한까지용적률 완화혜택은 물론 연 1.5%의 저금리 융자지원, 일반분양분매입 지원 등의 혜택도받을수있게 된다.

 

또한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지원 받을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흥해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흥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은소규모주택 정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본회의 통과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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