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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 교육감직 유지 시민단체들 반발

"중대한 선거법 위반임에 분명하다 ‘면죄부 판결’" 주장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16:53]

강은희 대구 교육감직 유지 시민단체들 반발

"중대한 선거법 위반임에 분명하다 ‘면죄부 판결’" 주장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5/13 [16:53]

▲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 선고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박성원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13일 강 교육감의 항소심 결과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자 각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교육감 선거는 비정당 선거임에도 소속 정당을 표기한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한 것이고 특히 대구와 같이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자 후보 간 각축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그러한 행위는 당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임에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면죄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또한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두 번이나 유죄를 받은 강 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사법부는 끝까지 견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강은희 교육감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양형만 낮추어 강은희 교육감을 기사회생시켰다”며 “소신없는 꼼수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1심이 판단한 선거에 준 영향력을 축소, 폄하하고, 위법임에도 후보가 인지 못한 점만을 확대, 반영한 것은 도가 지나친 아전인수”라고 강조하며, “대구교육의 수장으로 강교육감은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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