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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수동 아파트 보상협의 난항 일정차질 불가피

대구시, 민원인 우선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여부 의문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21 [07:42]

욱수동 아파트 보상협의 난항 일정차질 불가피

대구시, 민원인 우선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여부 의문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21 [07:42]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25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모 건설사의 0000 0 아파트와 관련해 시행사측과 토지주간의 토지 매입 협상이 난항을 예고하면서 전체 아파트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행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 승인을 받는 데에도 2~3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욱수동 일원에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인 모 시행사 및 관련업체(업무대행으로 표기)는 지난 4월 30일을 기해 이곳에 “0000 0“ 라는 브랜드로 대구시로부터 신규아파트 건설을 승인받았다. 대구시는 도로 확보 등의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해당 사업을 승인했다. 조건 가운데는 향후 D3,D4블록의 개발을 전제로 한 도로 확보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도로에 포함되는 부지를 두고 지주와 시행사간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사살상의 조건부 승인에 포함된 부지기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부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에 대한 논란은 법적 요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승인 과정에서 지주가 제기한 민원 및 고충을 충분히 살펴 보았는지로 모아지고 있다. 욱수동 사업 부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곳이라 주택도 없다. 따라서 지주나 건물주 등이 많지 않다. 대부분 큰 덩어리의 땅에, 밭이나 공원, 공장부지 등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시행사측이 부지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아파트와 달리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부지 확보에 따른 민원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주들의 민원을 대구시가 등한시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 씨도 그런 지주 민원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박 씨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상황 등을 그때마다 제시했고 그에 따른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판단에 신중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 민원과 관련한 대구시의 노력의 흔적은 잘 보이지 않고, 결국 자신은 시행측의 일방적인 부지가치 계산과, 형평성이 결여된 불평등에 철저하게 고립됐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게다가 자신을 두고 ‘알박이를 하는 사람’ 정도로 치부해 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한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박 씨를 알박이로 치부해 버리는 바람에 그의 민원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낳고 있다.

 

시행사, 지주에 대한 보상 협의 여부 논란

 

공무원 입에서조차 나온 ‘알박이’ 표현은 어디서 흘러나온 이야기일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실일까. 욱수동 사업은 서울 업체가 사행을 맡고 있다. 해당 업체는 대구에서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부산업체가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 대행으로 보인다. 본지와 통화한 부산의 시행 측 관계자는 분명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박씨를 ‘알박이 전문’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월 현장 등에서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씨는 “해당 관계자가 나를 두고 알박이 전문가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나는 내 땅 전부를 살수 없다 길래 공장이 반으로 잘려나가는 상황에도 필요한 만큼만 사겠다는 (시행 측의) 입장을 수용했었다. 그때도 보상가격 이야기는 없었다. 그렇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대구시와 시행사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며 배려해왔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며 “내 땅의 가치를 오로지 알박이로 뭉갰다는 데 대해서는 수치를 느낀다. 그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않고, 알박이 전문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가 박 씨와 했다는 보상 협의에 대해서도 서로가 주장이 달라 진실이 무엇인지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주가 자신의 토지를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매도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같은 것”이라면서도 “시행사나 시공사는 상황에 매우 예민해한다. 준공시까지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자재, 제대로 된 시공법으로 튼튼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며 “만약 시공 전부터 시끄러운 잡음에 시달리다보면 해당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 추락은 불 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보상 협의와 관련해 시행측은 그동안 박 씨와 수 차례 협상을 해왔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큰 덩어리를 매입하는 데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박씨 부지에 대하여)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소극적이었다는 데 대하여 인정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박 씨가 다른 지주들과 비교해 과도하게 많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상 중에 박 씨가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논의는 법정 대리인이 한다고 알려왔다. 그에 따른 절차를 우리는 밟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주인 박씨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시행사와 토지 매입비용에 대하여 협의한 것은 사업 승인 직후 단 차례밖에 없다. 그것도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나로서는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곤란한 금액을 제시하고 일어서 가버렸다”며 “수 천 만원 요구는 도대체 내가 누구와 이야기했다는 말이냐. 만난 적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말했다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나를 매도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참에 그동안 보상과 관련해 나와 어떤 협상을 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진실을 촉구했다. 실제, 박 씨가 법무 대리인에 보상 협의를 맡긴 것은 지난 해 12월 경이었다. 대부분의 지주들이 보상을 마친 시기였다. 이때까지도 시행측과 박 씨의 만남은 없었다는 것이다.

 

보상 단가 차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주인 박 씨가 이처럼 자주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웃한 다른 지주들과의 보상 단가 차이 때문이다. 이 같은 보상 단가 차이에 대해 시행 측은 “다른 부지의 경우, 우리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땅 자체가 다른 땅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행사 관계자의 이 같은 해석에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지역의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부지나 이 부지(박씨)나 아파트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지들로 보인다. 비록 시행사측의 추가 부담분이 늘어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박 씨 땅을 소유하지 못하면 시행사 역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다. 단지, 수용이라는 법적 절차만 믿고 있다면 그 역시 아파트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지주인 박 씨가 너무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분양을 고민하는 예비입주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 입장은 팽팽하기만 하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시행측이 협상은 중단하고 강제 수용 절차로 해결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시행사 관계자는 “앞으로 법적 일정인 3개월 동안 협상은 해야 한다”면서도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제 수용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제수용으로 이어진다면 사업 시행자와 지주인 박 씨와의 남은 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박 씨는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알박이 전문‘, ’불평등한 부지 가치 계산’을 주장하며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행측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준공 시점 이전까지만 수용이던, 보상이든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사 측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지주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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