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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최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08/09/20 [09:14]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최영수 기자 | 입력 : 2008/09/20 [09:14]
 
달성군(군수 이종진)이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관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을 지원하는 조례인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9월 22일자로 공포함에 따라 관내 700여명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0천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사망시 150 천원의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달성군 관계자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들의 노후 생활에 적으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
음”을 밝히면서 2009년 1월부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들께서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달성군은 지난해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와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에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보훈관련 3대 조례 제정을 완료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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