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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 딸 공무원직 상실 위기 면해

오군수와 박홍열 화해 지역민 탄원 등 2심서 선고 유예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25 [11:24]

오도창 영양군수 딸 공무원직 상실 위기 면해

오군수와 박홍열 화해 지역민 탄원 등 2심서 선고 유예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25 [11:24]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영양군수의 딸 오 모씨가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영양군청 소속인 오 모씨(8급)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당초 오씨는 1삼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 씨가 이 같은 판결을 받은 데에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갈등을 야기했던 오도창 영양군수와 박홍열 영천시장애인복지관장이 지난 4월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후 지역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하고 갈등의 주인공이었던 두 사람이 화해 및 상대에 대한 고소 등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상대 후보 측의 유세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던 점, 허위 사실에 대한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사대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지역민들의 간절한 탄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이날 판결로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선고유예인 만큼 해당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前科)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예된 250만원 벌금형은 그대로 집행된다.

 

한편, 오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도창 후보(아버지)의 선거유세 차량에 올라 “박홍열 후보가 우리 아빠에 대한 결혼 문제를 제기하며 두 번 해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가 고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공무원 직위 상실형(100만원)을 넘어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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