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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갈길 멀다

아동권리협약 비준28년 여전히 다양한 아동인권 침해 목격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29 [17:56]

<기획특집2>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갈길 멀다

아동권리협약 비준28년 여전히 다양한 아동인권 침해 목격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29 [17:56]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올해는 아동권리협약이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     © 독자제공


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호와 참여에 관하여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했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28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아동인권 침해 광경이 목격되고 있다. 협약 제31조에는 아동이 휴식과 예술 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 즉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문화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여기에 최근엔 훈육에 의한 체벌을 아예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아동이 부모는 물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체벌당하지 않을 권리가 세밀화, 구체화 됐다. 다만, 법이 정한 룰이 우리 현실에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한 목소리는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한 제도적,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대구 경북이라고 다르지 않다.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들의 충분히 놀 권리를 위해 어느 정도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기초 자치단체는 더더욱 파악이 어렵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본지가 대구와 경북의  주요 도시의 조례 현황을 파악해보니 어린이 인권조례는 아직 아무 곳도 제정해 놓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어린이 인권조례는 고사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강원도를 비롯해 전남, 전북, 울산, 경남, 광주 남구·서구 등이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다. 경기도 역시 올해 조례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와 경북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어떠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도민과 의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경북도의회의 경우, 조현일 의원이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이란 소식은 들어와 있다.

 

조례와 더불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사실은 놀이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다. 아동권리협약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놀이시설과 안전으로 직결되는데, 앞서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시설과 안전에 대한 의식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를 명시화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또, 이와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다만, 법률상 어린이라는 단어가 제시하는 나이가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애매한 상황에서 통상적 상식(위키백과 참조)으로 통하는 6세 이상13세 미만으로만 본다면 법에서 제시한 ‘어린이’라는 단어도 유아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와 경북은 상위법에 근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태다. 특히 대구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의 아동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관련법이 제시한 나이 때문인지 아동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 내 놀이시설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전체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좁거나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험하게 바라보는 부모와 일부 시민들은 “결국 사고 한번 나야 법도, 지자체 조례도 그때나 가서야 고치던지, 만들던지 할 것”이라며 “그때는 늦는다. 시민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몫이고, 이는 지역 행정기관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놀이시설 : 업소 내 일부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어린이)을 대상으로 무상 이용하게 하는 시설로, 놀이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입장료 등)를 받는 키즈카페와 구분됨.

 

지난해 대구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존의 정책이었던 출산율 제고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와 각 지자체는 나름의 예산을 확보하고 ‘퍼주는 식의 행정’을 펼쳐 왔다. 시골의 작은 도시는 이 방법도 나름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는 이런 방법보다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출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시작은 시설, 출산정책, 의식, 세금,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 가장 기초는 안전이다. 그리고 그 안전의 담보는 관련 제도와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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