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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30 [12:09]

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30 [12:09]

【브레이크뉴스 경북 성주】이성현 기자= 성주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2,9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성주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약 5.9%의 평균상승률은 보이고 있다. 이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일부 공장개발 및 펜션개발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하고, 그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이 되지 않았던 서부권 지역의 금수면 등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기간인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6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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