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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31 [11:52]

예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31 [11:52]

【브레이크뉴스 경북 예천】이성현 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9,348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예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11%가 상승했으며,올해 최고지가는 예천읍 남본리 221-8(김밥천국)로 ㎡당 2백4십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용문면 노사리 산56번지로 ㎡당 249원으로 조사됐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7.13%)보다 조금 상승한 8.11%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현 정부의 저평가된 고가 토지 형평성 반영 및 지가의 점진적 현실화 정책 기조로 인해 금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평균 9.42%로 상승하였으며 경북 평균 6.84%, 예천 6.84%로 상승한 요인이 가장 크며 이와 더불어 우리군 도청신도시 개발사업, 군청신청사 이전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예천군청 홈페이지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예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재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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