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김성조 포항시의원,소유 상가 감정가 높히려 시정질문 했나?

자신 소유 장성동 부지 재개발 관련 시정질문 논란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17:05]

김성조 포항시의원,소유 상가 감정가 높히려 시정질문 했나?

자신 소유 장성동 부지 재개발 관련 시정질문 논란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6/20 [17:05]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이 지난1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북구 장성시장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정 질문이 논란이 일고 있다.

 

▲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김성조 의원이 소유한 건물 위치도     © 네이버 지도 캡쳐   오주호 기자


이날 김 의원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1232번지)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포항시가  부동산 감정 가격을 낮게 평가했다며, 집행부를 몰아붙혔다.

 

김 의원은 “현재 20평대 아파트 감정가가 실 가격보다 낮은 6-7천만원에 평가되고 있고, 주민들은 이 가격으로는 같은 평형대 2억 원이 넘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천만원을 호가하던 상가가 4-5백만원에 책정되었다”며 그 책임을 포항시에 돌리고 감정가가 낮게 나온 것에는 포항시가 감정평가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     © 오주호 기자



부동산업계 관계자 A씨는 “재개발사업은 조합과 시공자간 계약에 의한 사항으로 조합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심의 절차가 이뤄지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총회의결을 거쳐 조합은 인가권자(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된다.”며  “이날 김성조 의원이 주장한 포항시가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조 의원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자신명의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신의 상가에 대한 감정가를 높게 받으려는 의도로 시정질문을 했다는 비판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의원은 “감정가가 낮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제대로 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하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본인 건물은 30여년이 넘게 소유한 것으로 자신의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