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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 40%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아"

추경호 의원, " 최저임금 미만율 지난해 15.5%로 전년보다 2.2%p 증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4:55]

"임시직 근로자 40%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아"

추경호 의원, " 최저임금 미만율 지난해 15.5%로 전년보다 2.2%p 증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7/08 [14:55]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지난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이 같이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해 15.5%로 전년(’17년)보다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 19세이하 청년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인 급격한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의질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사업장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수준에달했다. 文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16.4%)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셈이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48.5%)보다 무려 12.4%p증가한 60.9%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가장 높았다. 특히숙박음식업의 경우 전년(34.5%)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폭은 8.6%p에 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서,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비율도 급증한 결과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법정 최저임금이 10.9%로 추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부담까지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文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실험으로서민경제는 파탄났고 대한민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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