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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차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총 체납액의 50%이상이 차량 체납액, 언제 어디서든 영치될 수 있어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21 [18:05]

포항시, 차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총 체납액의 50%이상이 차량 체납액, 언제 어디서든 영치될 수 있어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7/21 [18:05]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는 자동차세, 과태료 등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사진)은 포항시가 체납차량을 영치하는 모습     © 포항시 제공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포항시 전체 체납액 562억 원 대비 285억 원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 등록차량 26만대 중 1건 이상 체납된 차량은 11만대로 등록차량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세목별 중복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대상차량은 약 2만3천여 대에 달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구분 없이 체납액 통합징수 결과 7월 현재 번호판영치 3,931대, 강제매각 82대 등으로 1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는 시 자체 체납 처분뿐만 아니라 경찰서, 도로공사와의 협조를 통한 총체적인 단속강화로 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강성태 재정관리과장은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보류 등 원만하고 합리적인 체납정리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지만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직결된 만큼 가택수색, 출국금지, 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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