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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출신 인사에 특혜준 포항시 공무원 적발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14:42]

시의원 출신 인사에 특혜준 포항시 공무원 적발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7/31 [14:42]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의회 의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있는 건설업체에 단일 공사임에도 자재를 분할 발주한 포항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포항시가 지난2015년 시도2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항시시 의회 전 의원 A씨가 이 구간내 교량공사(장기교)에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적용하도록 초등학교 동창인 소관국장 B씨에게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소속부서 C씨에게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 시가 설계 중인 이공사에 특허공법이 필요없는 설계도와 이 특허공법을 적용한 설계도를 각각 납품토록 분리 발주했다.

 

감사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자재를 분할 발주를 해 적게는 2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8천만원의 포항시 예산을 낭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포항시장에게 C씨를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A모 전 시의원과 초중 동기인 당시 국장은 2015년 7월 1일 부터 2016년 6월 29일 까지 포항시 ㅇㅇ국장으로 재직 하다 같은해 6월 30일 퇴직했으며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C씨는 지난해 2월 승진했다.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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