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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1개월 앞두고 전 행정력 동원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16:28]

포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1개월 앞두고 전 행정력 동원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8/08 [16:28]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는 오는 9월 27일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농가들 중 국․공유지 용도폐지가 절실한 농가에 대한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단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포항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종료를 앞두고 협조체계를 위해 지역단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포항시 제공


이번 회의에는 시청 안전관리과, 남․북구 건설교통과, 산업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환경정책과, 남․북구 건축허가과 등 인허가 부서, 한국자산공사, 포항축협, 포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폐하천, 구거 및 수로 등 국․공유지의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을 통해 적법화가 이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한 중앙부처의 서한문도 전달했다.

 

특히 포항시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실시 중인 이행강제금 감면 등 혜택은 이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단체가 신속히 협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346호 가운데 143호(41.7%)는 적법화를 완료하고,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104호(30.1%)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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