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구시, "4천846억원 투입해 도심공원 지킨다"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7:11]

대구시, "4천846억원 투입해 도심공원 지킨다"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8/13 [17:11]

【브레이크뉴스 대구 】박성원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행복을 위해 지방채 이자지원 등 일몰제 관련 5.28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권영진 시장이 13일 대구시청에서 '장기미집행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박성원 기자

 

전국 도심 속에 위치한 숲과 공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편한 휴식처인 동시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형 자연재해에 대응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며 시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는 도심 속 허파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의 매입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2,000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어 2020년 7월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를 앞둔 상황이다.

 

그간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2011년 실효위기에 처한 도시자연공원 67백만㎡ 중 43백만㎡를 선제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67개소 23백만㎡ 중 121개소 11백만㎡에 해당하는 부지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에 되돌려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8개소의 공원은 미집행부지로 남아 2020년 7월이면 실효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효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1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현 재정여건상 전체 38개소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고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을 민간개발로 추진 중에 있으며, 8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도심지 주요공원 20개소 대상으로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며 난개발 억제를 통한 녹지공간 보존에 힘써 왔다.

  

또한 현장소통시장실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동시에 다수의 시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호에 대한 해법도 함께 모색해 왔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 및 이자지원, 지방채 채무비율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5월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채 발행액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관계부처 합동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정부 지원대책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군 의견수렴, 11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대구시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앞으로 대구시는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원을 포함한 총 4천846억원을 투입해 주요 도시공원 20개소의 사유지 3백만㎡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38개 공원 중 민간개발 3개소를 포함 23개소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키게 된다.

  

어려운 지방재정과 산적한 현안 가운데서도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다.

  

대구시는 매입한 공원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숲조성에 역점을 둠으로써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 환경변화로부터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시민들과 함께 도시공원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부지 전체에 대한 매입 결정으로 그간 일부 매입으로 인해 제한받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 또한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시는 대규모 보상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 전·후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조직신설(장기미집행공원조성티에프(TF)팀)을 통해 일몰제를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신설예정인 가칭‘장기미집행공원조성 티에프(TF)팀’은 전체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관리 및 보상총괄업무, 민원대응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가 제시한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대구시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도보로 거주권 내 공원접근(공원경계에서 1km이내)이 가능해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 및 복지 향상에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원·녹지공간은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시민과함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부지 토지소유자분께 많은 협조를부탁드린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