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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영남공고 허선윤 이사장 임원 배제

대구교육청,"노래방 및 도자기 제작과정 부당하게 동원 술시중도"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15:31]

'갑질' 영남공고 허선윤 이사장 임원 배제

대구교육청,"노래방 및 도자기 제작과정 부당하게 동원 술시중도"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8/29 [15:31]

【브레이크뉴스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영남공고 허선윤 이사장의 갑질을 확인하고 임원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허선윤 이사장의 갑질 등 영남공고 사안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사장이 교원들을 노래방 및 도자기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동원하고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시중을 들게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 대구교육청     ©박성원 기자

영남공고 교장 등 교직원 21명은 이사장과 함께 특정한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다고 했으며, 교사 5명은 주 2~3회 또는 월 2~3회 정도 이사장이 특정한 노래방에 출석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했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2015년 사이에 도자기 162점 정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교원들에게 도자기에 사포질과 그림을 그리게 하고 도자기를 운반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교원인력을 동원함으로써 교원들의 정상적인 학교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교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

 

아울러, 허선윤 이사장이 교장 재직 당시 업무간담회(식당)에서 본인 초대로 참석한 장학관에게 여교사로 하여금 술시중을 들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교사 3명으로부터 2차례(2008년, 2011년 각 1회) 술을 1~2잔 따라주고 받는 접대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장학관은 동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갑질에 대해 허선윤 이사장은 서면답변서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교육청 감사관의 대면조사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허선윤 이사장의 갑질은 영남공고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판단하고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허 이사장의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청문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술접대를 받은 장학관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지난 일로 징계할 수가 없어 엄중 경고처분을 했다.

  

또한, 영남공고에서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특별휴가를 묵시적으로 금지하는 학교분위기 속에서 120건의 경조사인 본인 결혼을 비롯한 배우자 출산, 사망등에 대한 특별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법정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에게 특별휴가 관리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처분 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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