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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혐의 대구동구 이주용 의원 혐의 부인

3차 공판은 10월 17일 오후4시 증인 출석 후 대질 심문 이어질 듯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6:29]

위증죄 혐의 대구동구 이주용 의원 혐의 부인

3차 공판은 10월 17일 오후4시 증인 출석 후 대질 심문 이어질 듯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9/05 [16:29]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위증죄 추가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동구 의회 이주용 의원의 2차 공판이 5일 대구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변호인을 대동한 이 의원은 검찰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기억에 따른 내용들을 이야기 했을 뿐,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지 않다”며 대부분 부인했다. 또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들은 바가 없는 내용이기에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위증이라고 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각자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월 17일 오후 4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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