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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대구신청사 신청사 이전 8부 능선 넘었다

공론화위원회 이전지 선정 기준 마련 시민참여단이 직접 이전지 선정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15:43]

❶ 대구신청사 신청사 이전 8부 능선 넘었다

공론화위원회 이전지 선정 기준 마련 시민참여단이 직접 이전지 선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9/30 [15:43]

 15년 표류, 대구시 신청사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정치권 개입이 남은 최대 난적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신청사 이전 건립의 최대 분수령이 될 예정지 선정 기준이 제시됐다. 28일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이하 공론화위)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과 관련해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부터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등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공론화위가 올해 12월로 계획된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면서 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실제, 지난 4월 출범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그 간 8차례의 정례 회의와 4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등 총 12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구군청의 과열 및 과도 경쟁을 진정시키는 홍보전 룰도 제시됐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전 건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공론화위, “이번엔 반드시 성공” “건립 이전지 기준도 마련”


신청사 건립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지 15년째다. 그동안 두 번의 실패가 있었다. 이번에도 만약 성공하지못할 경우, 대구시청 이전은 앞으로도 어렵다. 두 번의 좌초 후 나선 세 번째 도전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의 미래를 위해 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신청사 이전은)대구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된다면 미래세 대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이유다. 그간 12회에 이르는 회의를 하면서 세심하고 치밀한 검토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구‧군의 첨예한 관심이 모여 있고, 더 나아가 대구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남김없이 쏟아 부었다”면서 “앞으로 이 기준들을 중심으로 새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시청 이전 부지를 선정할 것이다. 위원회는 끝까지 공정한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의견 기초조사와 시민원탁회의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마련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서는 ‘함께하는 열린 시민 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는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제시했다.

 

면적 기준도 나왔다. 공공업무기능을 담당할 청사의 기준면적은 50,000㎡이상이 되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될 기준 외 면적 20,000㎡도 별도로 있어야 한다. 총 연면적 70,000㎡가 비로소 제시되어야 위의 가치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연면적 외 실질적인 후보지 신청 기준 면적과 평가 기준 면적은 최소 규모 10,000㎡ 이상, 경사도는 부지 평균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 로 제한했다.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그 아래 총 7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해 체계를 잡았다. 이 7개의 세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정지 선정은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25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수행하게 된다. 이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이 그동안의 최고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어 왔는데, 공론화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합리적인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마련에 골몰해 왔다. 그 구성방안 역시 28일 공개됐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명을 포함,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시민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구‧군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치를 신청하든 안하든 대구시 전체의 문제이자, 신청 단위가 구‧군이므로 등가성 원칙을 반영해 동일하게 할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공론화위는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시민의견 검토 후 10월 중 개최되는 제9차 정례 회의에서 확정짓게 된 뒤 기준에 맞춰 10~11월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고 12월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후보지별 현장답사와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최고득점 지역이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한편, 공론 과정을 관리하는 공론화위원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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