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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5:27]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07 [15:2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0월 11일부터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2년간(’17년, ’18년)국토부, 지자체 등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실거래 위반행위 총 16,859건(’17년 7,263건, ’18년 9,596건)을적발하고,이에 대해 약 735억원(’17년 385억원, ’18년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또 최근이상거래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등에 대한 면밀하고폭 넓은조사를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추진하기로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각종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해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특히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가능한 ’20.2.21일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0월 14일부터 특사경 및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2016년 10월부터 4년간총 14회 가동되었으며,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도시재생 뉴딜사업지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경찰청에 고발조치(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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