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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3%냈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13:50]

근로소득자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3%냈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10 [13:50]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내고,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 4,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 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 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 7,0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 4,534억원)은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 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0,0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 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 7,339억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 7,060억원)의 9.4%인 44조 4,257억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 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근로소득세 납부액(3조 8,184억원)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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